접수일자 :
2010-02-17
심의일자 :
2010-02-26
제목
Resonance of Fate (레조넌스 오브 페이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S3에서 실행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
총기류를 사용하고,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남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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