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7

심의일자 : 2010-02-26

제목 Resonance of Fate (레조넌스 오브 페이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S3에서 실행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

총기류를 사용하고,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남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