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7-06

심의일자 : 2026-07-10

제목 HELL LET LOOSE: VIETNAM (헬 렛 루즈: 베트남)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베트남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들을 경험하는 FPS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무기류로 타격 시 피가 튀는 등의 선혈 표현이 있으나 신체 훼손 표현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