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0

심의일자 : 2009-09-18

제목 Masters of Mystery(마스터 오브 미스터리)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범죄 현상에서 증거가 되는 물건을 찾는 게임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범죄 현장이 사실적이고 혈흔이 표현되어 있음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