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0
심의일자 :
2009-09-18
제목
Masters of Mystery(마스터 오브 미스터리)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범죄 현상에서 증거가 되는 물건을 찾는 게임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범죄 현장이 사실적이고 혈흔이 표현되어 있음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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