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17
심의일자 :
2014-03-26
제목
To-Fu 2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귀여운 두부를 이동시켜 복숭아를 없애나가는 방식의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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