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19

심의일자 : 2025-05-29

제목 Dying Light: The Beast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모험을 담은 오픈월드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 시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음주 표현과 가상의 약물 사용에 대한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