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모험을 담은 오픈월드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 시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음주 표현과 가상의 약물 사용에 대한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