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5
심의일자 :
2013-03-15
제목
Oboro Muramasa (오보로 무라마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풍의 세계관에서 검 등을 통해 적들을 제거하는 형태의 판타지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약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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