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28
심의일자 :
2014-02-06
제목
Grand mer(그랑메르)
신청사
(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트를 타고 바다 위에서 낚시를 진행하여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내용의 낚시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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