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8-11

심의일자 : 2026-08-21

제목 SIEGE The Grim Reaper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탑의 수호자가 되어 무작위로 소환되는 유닛들을 배치하고 조합하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적을 막는 타워 디펜스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