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8-11
심의일자 :
2026-08-21
제목
SIEGE The Grim Reaper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탑의 수호자가 되어 무작위로 소환되는 유닛들을 배치하고 조합하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적을 막는 타워 디펜스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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