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01
심의일자 :
2017-02-03
제목
Fruit Ninja VR (프루츠 닌자 VR)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VR전용으로 폭탄을 제외한, 날아오는 과일들을 검으로 베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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