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09
심의일자 :
2012-06-15
제목
낚시왕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바다를 이동하며, 물고기를 낚는 낚시게임물로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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