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8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영웅사명(DUTY of HEROFE)
신청사
QQTV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육성시키고 조작하여 AI와 대결하는 방식의 캐주얼 게임으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타격 시 비사실적인 선혈이 경미하게 나타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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