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2
심의일자 :
2012-03-09
제목
언라이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스토리 중심의 구성과 함께 카드 배틀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카드게임으로서, 만화적인 무기 표현 및 선혈을 연상시키는 효과가 표현되어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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