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0
심의일자 :
2009-04-03
제목
플렉트리스(Flextris)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규정 9조 1항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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