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0

심의일자 : 2009-04-03

제목 플렉트리스(Flextris)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규정 9조 1항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