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12
심의일자 :
2013-08-21
제목
중원을베다
신청사
엔틱게임월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이용하며, 캐릭터를 선택한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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