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12

심의일자 : 2013-08-21

제목 중원을베다
신청사 엔틱게임월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이용하며, 캐릭터를 선택한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