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18

심의일자 : 2018-10-10

제목 당구프로
신청사 (주)안드로메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당구 게임으로 이용자 간 대결이 가능함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이용자 간 내기당구가 가능한 채널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