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18
심의일자 :
2018-10-10
제목
당구프로
신청사
(주)안드로메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당구 게임으로 이용자 간 대결이 가능함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이용자 간 내기당구가 가능한 채널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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