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10
심의일자 :
2014-03-19
제목
Pororo Board Star(뽀로로 보드스타)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드를 타고 장애물을 피하며 아이템을 획득하여 구간을 통과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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