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2-02
심의일자 :
2021-12-23
제목
STRANGER OF PARADISE FINAL FANTASY ORIGIN(스트레인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잭과 동료들의 카오스 신전을 탐험하는 내용의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시네마틱 장면에서 신체훼손 및 선혈표현이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게임 내 장면에서 피가 튀는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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