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26
심의일자 :
2012-09-28
제목
마크 오브 더 닌자(Mark of the Ninja)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진에 잠입하여 다른 닌자 집단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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