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8-22
심의일자 :
2018-09-07
제목
SPACE PIRATE TRAINER(스페이스 파이러츠 트레이너)
신청사
주식회사 쓰리디팩토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몰려오는 드론을 격추하여 웨이브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FPS PC VR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로봇 형태의 적에 대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