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5-14
심의일자 :
2020-05-28
제목
대천신
신청사
주식회사킹콩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풍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MMORPG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일러스트 중 가슴, 둔부 등의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서 제공하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다이아’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