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5
심의일자 :
2011-02-23
제목
마법학교(SchoolMate)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스토리를 따라 진행하며 화면 속의 물건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퍼즐과 미니게임을 즐기는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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