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8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타이핑 좀비(Typing Zombie)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가 자판을 이용하여 화면에 제시되는 영어 단어 또는 알파벳을 빠르게 타이핑해야 점점 다가오는 좀비들을 물리치는 게임으로서, 캐릭터외모의 혐오감 및 경미한 선혈표현이 존재하기에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 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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