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Dead by Daylight 세계를 배경으로 한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붉은색 선혈 표현, 절단된 시체 표현 등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s**t’, ‘f**k’, ‘m***erf**ker’ 등)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혐오스러운 신체 훼손, 괴기스러운 음향, 분위기 등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