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30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Dcube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사이의 거래는 선물하기 기능이 존재하나 현재는 개발 중인 상태임
부분 유료화 게임이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지 않아도 게임을 수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민등록번호 하나 당 하나의 계정 생성
주민등록번호 하나 당 일 한도 3만원
주민등록번호 하나 당 월 한도 20만원
DM, PM, 포인트, 캐쉬의 4가지 형태의 게임 머니가 존재
DM과 포인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여, 무기류 및 소모성 아이템 구입에 사용 가능
PM과 캐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현금과 1:1의 비율로 충전을 통하여 구입하며, 꾸미기 아이템 구입에 사용 가능
FPS 게임으로 게임 이용자 간의 사격과 전투가 주요 내용이나, 신체 훼손이나 선혈의 표현이 없고, 비사실적 무기류가 등장하며, 타격 효과가 섬광으로만 표현되는 등 그 표현이 과도하지 않아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폭력성에 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