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어릴 적 실종 된 어머니 츠쿠요미로부터 산제물의 운명이 부여 받은 카구야 공주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일본 신화를 재구성 한 PlayStation Vita용 RPG 게임
경미한 선정표현 (일부 여성 캐릭터 의상에서 보여지는 경미한 신체노출) 경미한 폭력표현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무기를 사용한 전투장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