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1-27
심의일자 :
2008-12-10
제목
장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장기 게임으로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 하는데 유해적인 요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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