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6
심의일자 :
2011-11-04
제목
배틀-블루(Battle-Blue)
신청사
하나이엔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거리 및 각도를 조절해 적과의 대전을 벌이는 탱크 슈팅 게임으로 이용자의 조작이 필요로 하나 게임 내 채취 지역, 방해 물고기, 아이템의 획득이 우연적으로 결정되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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