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06

심의일자 : 2011-04-27

제목 천자영웅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섯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天子)가 되기 위해 서로 대결하는 롤플레잉 게임

개인 상점에서 사용하는 은화(게임머니)는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함 (사행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