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06
심의일자 :
2011-04-27
제목
천자영웅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섯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天子)가 되기 위해 서로 대결하는 롤플레잉 게임
개인 상점에서 사용하는 은화(게임머니)는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함 (사행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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