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9
심의일자 :
2011-05-11
제목
CHRONO CROSS (크로노 크로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캐릭터와 NPC를 이용하여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난 적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전투의 진행이 가능하며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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