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7-17
심의일자 :
2020-08-07
제목
Dungeon of Dragon Knight (던전 오브 드래곤 나이트)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길 잃은 탐험대가 미로처럼 복잡한 던전을 탐험해나가는 PC용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판타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및 일부 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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