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7-17

심의일자 : 2020-08-07

제목 Dungeon of Dragon Knight (던전 오브 드래곤 나이트)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길 잃은 탐험대가 미로처럼 복잡한 던전을 탐험해나가는 PC용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판타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및 일부 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