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9
심의일자 :
2015-06-19
제목
One For Eleven (원포일레븐)
신청사
주식회사 자이언트드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축구팀의 감독이 되어, 선수들을 관리하고 자신의 축구 팀을 운영하는 스포츠시뮬레이션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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