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2

심의일자 : 2010-04-21

제목 신윷놀이 스페셜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독형으로 즐기는 윷놀이 게임물로 전 연층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