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2
심의일자 :
2010-04-21
제목
신윷놀이 스페셜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독형으로 즐기는 윷놀이 게임물로 전 연층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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