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18

심의일자 : 2014-09-26

제목 Pokemon Art Academy(포켓몬 아트 아카데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슨 형식으로 각종 포켓몬 캐릭터들을 따라 그리는 교육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