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5
심의일자 :
2009-05-29
제목
Splosion Man (스플로션맨)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졍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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