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5

심의일자 : 2009-05-29

제목 Splosion Man (스플로션맨)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졍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