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27
심의일자 :
2020-04-03
제목
신비아파트VR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에 등장하는 귀신세계를 탐험해나가는 PC VR용 어드벤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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