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31
심의일자 :
2008-02-13
제목
FUNNY QUEST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간단한 플래시 퍼즐 게임으로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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