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5-26
심의일자 :
2014-06-03
제목
데빌리언
신청사
펍지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카오스 스톤을 둘러싼 악마와의 전투를 다룬 MMORPG
과도한 폭력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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