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1
심의일자 :
2009-09-18
제목
와플타이쿤(Waffle Tycoon)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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