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02

심의일자 : 2012-01-13

제목 디아블로 III (Diablo III)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마법사나 궁사, 전사 등 자신만의 캐릭터를 키워서,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롤플레잉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창, 마법 등으로 공격하고, 신체 분리 및 사실적인 혈흔 효과가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