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02
심의일자 :
2012-01-13
제목
디아블로 III (Diablo III)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마법사나 궁사, 전사 등 자신만의 캐릭터를 키워서,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롤플레잉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창, 마법 등으로 공격하고, 신체 분리 및 사실적인 혈흔 효과가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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