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07
심의일자 :
2017-11-17
제목
로스트 시티 (Lost City)
신청사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스트 시티에 등장한 공룡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VR기기 전용 PC용 FPS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총기를 사용한 공룡과의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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