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7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페글 나이츠(Peggle Nights)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보여지는 페글 중 주황색 페글을 맞춰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는 게임물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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