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9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Musictoy(뮤직토이)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상에 부정적 요소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