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9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Musictoy(뮤직토이)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상에 부정적 요소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