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21
심의일자 :
2008-05-30
제목
수온라인 PK버전
신청사
주식회사 조은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간의 전투 중 칼, 창 등의 무기를 이용한 표현 폭력이 있으며,
이용자 간의 대결에 따른 경험치의 손익이 있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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