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21

심의일자 : 2008-05-30

제목 수온라인 PK버전
신청사 주식회사 조은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간의 전투 중 칼, 창 등의 무기를 이용한 표현 폭력이 있으며,

이용자 간의 대결에 따른 경험치의 손익이 있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