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19

심의일자 : 2016-11-02

제목 グリザイアの迷宮 -LE LABYRINTHE DE LA GRISAIA- (그리자이아의 미궁 -레 라비린스 데 라 그리자이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의 가정 환경과 성장 환경, 스승과의 이야기 등 과거 이야기를 소재로한 노벨 형식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신체 노출이 빈번하고, SM등을 언급하며 성관계에 대한 암시존재
* 과도한 폭력 표현
- 저격 및 암살에 사용되는 무기류 표현이 사실적이고, 과도한 선혈 묘사가 빈번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가정폭력, 살인 및 자살,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저격하는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