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05
심의일자 :
2009-02-18
제목
몬스터하우스 (Monster House)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색상의 몬스터를 특정한 모양으로 모으는 형태의 퍼즐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한 요소가 없어 전체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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