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0
심의일자 :
2012-11-30
제목
뇌천기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기반 및 3D 쿼터뷰로 제작된 무협 Mmorpg임
과도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