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26
심의일자 :
2014-07-04
제목
Child of Light(차일드 오브 라이트)<PS Vita>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S Vita에서 실행되는 RPG방식의 단독형 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2014년 4월 16일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등급분류번호 CC-NV-140416-005 타이틀을 PS Vita로 이식한 버전으로 내용이 동일함
턴방식의 전투를 통한 간접적인 폭력표현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