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국 가상시대를 배경으로 캐릭터 육성 및 장비를 강화하여 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의 MMORPG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유저간의 PK 및 공격시 재산의 손실 등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유료 컨텐츠 및 경매장을 통한 재화의 거래 등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