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07

심의일자 : 2014-07-18

제목 원샷(ONG SHOT)
신청사 노송전자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속의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아케이드 형태의 슈팅게임으로 온라인 사이트http://seawar.kr에 접속하여 인증 후 실행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