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07
심의일자 :
2014-07-18
제목
원샷(ONG SHOT)
신청사
노송전자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속의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아케이드 형태의 슈팅게임으로 온라인 사이트http://seawar.kr에 접속하여 인증 후 실행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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