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굴라그에서 탈출한 마카로프와 그를 막기 위한 태스크 포스 141의 활동을 다룬 1인칭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장면에서 선혈표현과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ck 류, b*t*h 류, as**ole 등의 욕설 표현이 있음 * 약물(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스토리 진행 시 캐릭터들의 흡연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